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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2.13 18:08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삼성생명은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은 실적발표와 함께 예고한 자사주 소각 계획에 맞춰 이뤄졌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늘어난다. 보험업법 상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어 자회사로 편입해야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4.98%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5%를 소각하면 보유지분은 16.93%로 상승한다.
결국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초과 보유지분을 팔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회사 편입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의 심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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