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2.17 18:20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채권 시가 평가…약 28조 손해 추정
지급여력 관리 위한 삼성생명·전자 비정상 출자 구조 제재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자사주 매입을 통한 삼성생명의 지급관리 여력 관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채권 보유 시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돼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됐으나 입법 결실을 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거버넌스 개선 취지 법안이 여럿 발의되는 가운데 차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보험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계열사 투자로 인해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와 같은 투자 제한은 저축은행업·금융투자업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문제는 보험업이 다른 업권과 달리 주식·채권 보유액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규근 의원은 "보험 업계가 자산운용비율의 산정기준을 보험업법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인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며,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해 삼성생명 등과 같은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시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11.3%(지난해 9월 말 기준 31조3000억원 규모)를 넘는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3% 초과분인 약 23조원이 넘는 지분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 이어 삼성생명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 5조원까지 떠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급여력(킥스)비율 관리 방침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은 역대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 급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은 킥스 방어를 위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보유주식'으로 분류하겠다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급여력기준금액 평가 요소 중 하나인 주식위험액 등 시장위험액 산정에 있어 타 주식에 비해 장기보유주식의 위험계수(하락 시나리오)가 가장 낮게 설정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줄여 킥스 비율의 변동을 줄이고 일시적 킥스 비율 증가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는 삼성 계열사 간 출자 구조가 비정상적이라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의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삼성전자 투자 비중을 낮춰 지급여력과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법안 발의에 대한 부정적 시장 반응도 있다. 법안 개정이 현실화하면 주가가 흔들려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대량 매각 시 삼성생명 등 보험 계약자나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크게 영향받는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위해 잘못된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삼성전자 주식 소유 비율을 낮추면 삼성생명의 주주들과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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