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3.11 11:47

기업회생으로 금융채무 상환 유예…전단채 미상환 443억원
상거래채권 재분류 시 원금 회수 가능…증권사도 강력 대응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소재한 홈플러스 강서점 모습. (사진제공=홈플러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소재한 홈플러스 강서점 모습. (사진제공=홈플러스)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전자단기채권에 투자한 서민들이 대규모 손실 불안감에 집단행동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되면서 약 401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채권 변제가 중단됐다.

일반투자자는 대부분 전자단기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홈플러스 카드구매 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연간 6% 수익을 기대했다. 운영 기간은 3개월이지만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들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자 발행한 채권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했다.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내려가며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란 인식을 심어줬다.

결국 이달 5일과 10일 각각 만기 도래한 118억4000만원, 324억8000만원은 미상환됐다. 이로 인해 유동화증권에 투자자한 일반투자자는 12일 금감원 앞에서 홈플러스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채권 재분류를 요구한 이유는 빠른 시일 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 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유동화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 손실 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금융채무로 분류되면 법원의 채무 조정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된다.

증권사와 은행권도 대응에 분주하다. 투자자 손실까지 이어지면 불완전판매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채권을 판매한 신영증권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신영증권 측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결정 계기가 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면서도 강등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다른 증권사는 홈플러스 전단채가 편입된 공모펀드 판매 중단에 나섰다. 키움, NH투자, 유진투자증권은 '미래에셋IPO공모주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에 대한 신규 매수를 중단했으며 유안타증권도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해당 펀드의 홈플러스 전단채 편입 비중은 0.1%에 불과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판매 중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일단 홈플러스의 당좌거래를 전면 중지한 상태다.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처리했다.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전날 금감원은 각 증권사별로 공문을 발송해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중 개인 대상 판매금액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