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진은영 기자
  • 입력 2025.03.13 15:52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또 특정 주주가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해 표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여야의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 힘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했다. 

상법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상정이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전했다.

국민의 힘은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상장협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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