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8 14:36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불협화음'…재의요구권 처리 시한 내달 5일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에 상법개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28일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강행되더라도 시장의 예상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 실질적으로 이 영역은 크지 않다"며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바,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 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의견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로 이송된 이 법안의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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