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29 13:47
국내 의료비,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항공기 지연 특약, 직접 비용만 보상 가능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을 준비한다면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만 믿고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유의해야 한다. 해당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담보 보상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는다.
A씨는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골절돼 급히 귀국,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보험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별도의 타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해 의료비 중 일부만 보상했다.
실손의료비 특약이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만 보상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특약 가입 고객이 구급차 이용 등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 사고와 함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한다.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으로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한다.
보험 상품에 따라 항공기 지연·결항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 없이도 정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은 비행 일정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이 파손·도난·강탈됐다면 '휴대품 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휴대품 도난 시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여행이 중단된 경우에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선지급한 여행 운임·숙박비용(2박 이내)이 보장되고 비용 중 환불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금에서 차감돼 지급된다. 하지만 자연재해에도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월 연휴 기간 여행객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