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5.01 15:5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경선'에서 결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경선'에서 결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데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만 무죄를 자신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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