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01 16:32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자 "향후 (고법에서)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제20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지난 2021년 12월 22일에서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이었다고 말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엇갈렸다. 1심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이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