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5.19 16:20
김문수(왼쪽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김문수(왼쪽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오는 20일 오전 8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분관·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에서 시작해 엿새간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재외투표는 오는 25일 호놀룰루 재외투표소(한국시간 26일 낮 12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된 본인 확인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또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기호 6번)가 전날인 18일 사퇴했지만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지난 16일에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아울러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8일(5월 26일)부터 선거일(6월 3일)까지 주소지 등을 담당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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