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5.26 13: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발의를 철회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법관 임명·증원법'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장경태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논란을 불식해 중도층 표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어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 이후 이뤄졌다는 점이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사법 문제보다는 민생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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