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9 18:16
김용현 측 "불법기소로 무효…조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 광화문 KT빌딩에 사무실 확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전날(18일) 야간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보석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을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
조 특검의 기소에 김 전 장관 측은 강력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상 권한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불법이고, 불법기소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을 시작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 내 국가 소유 공간을 특검 사무실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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