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6.19 14:27

전날부터 수사 개시…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검찰과 경찰에 인력파견을 요청했다.

우선 경찰은 특검과의 협의를 거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을 파견키로 했다.

또 조 특검은 검찰에 내란사건 재판 공소유지 담당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

조 특검은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이날 야간에는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후보자 6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르면 오늘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기한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부터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사건 수사,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 출신의 7년 이상 경력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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