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9 09:56
26일 석방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될 듯…3대 특검 '특검보 추천' 절차 완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보석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을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된다. 조 특검의 이번 기소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18일)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가운데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3대 특검팀 모두 특검보 추천 절차가 완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4명의 특검보(김형근·문홍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특검도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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