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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6.26 15:27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과정에서 회계 기록을 조작한 임직원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 씨와 ETF LP(유동성공급자) 담당자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서 저지른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해외 ETF를 운용하다 1085억원 규모까지 손실이 불어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당시 약 1300억원 규모의 ETF 선물거래 손실을 숨기기 위해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스왑 거래를 했다'고 허위 등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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