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6.12 14:48

금감원, 책무 배분 기준 '상이' 지적…미래에셋·KB·메리츠 해당
내달 책무구조도 정식 도입…"업계 특성 고려 실질적 대책 필요"

여의도 증권가 야경.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증권가 야경.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시범운영한 책무구조도 시행 결과 일부 증권사들의 각자대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보편화된 이른바 '투톱'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개사에 대한 책무구조도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앞서 시범운영에는 53개사가 참여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란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임원 중 누가 책임을 질지 명확히 특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 직무 권한 분배 등에 대한 'CEO 레터'를 발송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각자대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융투자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단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한 사람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 배분하는 등 회사별로 차이가 존재했단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사적 통제가 필요한 책무는 관리대표에게 단독 배분하되, 각 대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책임은 분리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각자대표 체제의 책무 배분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각자대표 체제의 책무 배분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기자본 10대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은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 중이다. 보편적으로 한 명은 경영관리조직과 일부 영업조직을 맡는 관리대표를, 나머지 한 명은 영업조직만을 담당하는 영업대표를 맡는 구조다. 

각자대표 체제를 택한 증권사의 경우 영업조직만 놓고 보면 한 명은 리테일 기반의 자산관리(WM) 부문을, 다른 한 명은 기업금융(IB)을 맡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올 초 신규 선임된 이선훈 대표와 더불어 신한은행 출신 정용욱 부사장과 정근수 부사장이 각각 WM과 기업투자금융(CIB) 총괄을 담당하는 이른바 '3사장' 체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른바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투사도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음달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향후 각자대표 체제가 문제가 될 소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직함을 변경하는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조직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한 증권사가 다수인 만큼 업계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해 온 증권사들이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시현해온 만큼 타 금융 업권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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