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14 16: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으나, 조사실 안치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이 통지한 11일과 이날 출석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구치소를 나서지 않았고, 내란특검은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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