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7.21 12:00
20일 오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산사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오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산사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세제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나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 특례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호우 피해로 세무 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나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는 지방세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받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임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을 제공한다.

호우 피해 현장을 조속히 수습하고자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과 생필품 등 구호 물자 지원을 포함한 행정 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는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사망자 18명, 실종자 9명이 발생했다.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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