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21 14:31
금감원, 7개 대형GA 검사 발표…기존 계약 3583건 부당 소멸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 보험소비자 피해를 부르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개 대형 GA에서 3583건의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실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보험 갈아타기' 유도를 일삼은 데 따른 결과다.
GA업계는 지난해부터 자율규제 성격의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GA업계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9.7% 증가했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의 정착지원금은 980억원으로, 전분기(805억원) 대비 175억원이나 늘었다.
문제는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이전 소속사에서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해지시키고 유사 상품으로 신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검사 결과 408명의 설계사가 체결한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총 3583건의 기존 계약이 6개월 내 소멸했다.
부당승환이 집중된 시점도 주목된다. 신계약의 43.1%가 설계사 이직 후 180일 이내 발생했다. 이직 후 1년 이내가 64.3%, 2년 이내가 90.4%로 대부분 단기간에 몰렸다. 소비자 필요보다는 실적 달성을 위한 무분별한 계약 유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직접 모집한 기존 계약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중요사항 비교·고지 없이 새로운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부당승환"이라고 지적했다.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 손실, 보험료 증가, 면책기간 재적용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례로 암보험 갈아타기의 경우 새 보험의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돼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는 실적 달성을 위해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허위계약)까지 감행했다. 실제로 계약자 동의 없이 지인 명의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계기로 설계사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최고 과태료(건당 최대 1000만원)와 함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이 실적 압박으로 전이되면서 보험모집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착지원금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재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최고 수준으로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포함시키는 한편 GA의 자율통제 역량 제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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