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아현 기자
  • 입력 2025.08.11 11:38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은 '종목당 50억원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1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복수의 안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자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 의견이 엇갈렸으나, 반대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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