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8.11 16:47

금융위, 소액연체 성실상환자 신용평점 회복조치…9월 30일 시행

금융소비자가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소비자가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코로나19와 고금리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던 서민·소상공인에게 신용회복 기회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는 '성실상환자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채무를 끝까지 변제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소액 대출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약 324만명이 연체를 경험했고, 이 중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상환하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분들이 불이익 없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평점 상승, 금리 인하, 대출·카드 발급 확대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유사한 신용회복 조치 시행 당시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올랐다. 이를 통해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11만3000명이 1금융권 신규대출을 실행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1년·2024년보다 상한을 높였다. 당시 지원 기준은 2000만원 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000만원 이하)과도 맞물린다. 대상 확인은 신용평가사가 마련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시행일 이후 CB사 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액 상환자만 대상으로 해 제한적"이라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면서도 막연한 기대만으로 버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내 재활용 불가능한 '신용 낙인'을 제거함으로써 서민·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하는 의미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은 소비와 투자 확대, 경기순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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