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6.19 15:25

7년 이상 연체 시 채권 소각…저소득 자영업자엔 최대 90% 감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정부가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채권 소각과 채무 감면을 골자로, 취약계층의 재기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구제를 추진한다. 이번 정책에는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해 운영한다.

매입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또는 소각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회생·파산 재산 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일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감면 폭이 큰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이 매입되고, 총 113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상담, 취업·창업 연계 등 종합 재기 지원도 병행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도 손질한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채무원금(순채무)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창업한 사업자였으나, 이를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차주로 넓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약 10만1000명,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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