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6.30 15:45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해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연체자의 회생 기회를 확대하고 추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점과 개인채무자 보호법 계도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펀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6만4055건, 약 1조37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이 매입됐다.

펀드는 운영 첫해인 2020년 하반기에 6687건(430억원) 규모로 출발해, 2023년에는 6만건(4251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5월까지 1만1609건(709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며 연체자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총 3020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다. 다만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 중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금융회사의 요청 시 일부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해당 펀드는 금융회사와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자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신복위 조정 실패 시 캠코에 직접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신복위가 캠코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해 채무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신청은 캠코의 온크레딧 웹사이트 또는 전국 12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로 이뤄진다. 신청 즉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5영업일 내 중단된다.

캠코는 채권을 매입한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며, 추심을 유보한다.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 다양한 방식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 보호법'과 연계해 연체 이후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정착을 돕는 포석이기도 하다. 내년 4월 계도기간 종료 후 과잉추심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경제 여건과 연체자 보호 흐름을 종합 반영한 것"이라며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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