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3 15:00
비대면 채널·승인기준 완화 등 우수사례 확산…하반기 정례 간담회 추진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로 개인 연체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비대면 채널 확대,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 등 업계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개인 연체 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연체 차주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상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업권별 실적·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주 안내 절차 강화, 자체 점검 확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홈페이지 팝업, 문자메시지 안내로 비대면 신청을 유도하거나 연체 10·15영업일 경과 시점에 문자메시지로 제도를 알리고 취약차주를 선별해 개별 공지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카드사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청부터 심사·약정까지 원스톱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고 대환 시 선납금 부족 등 사정을 반영해 합의 기간을 조정하는 유연 운영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여신금융협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 인력을 배치해 회원사 질의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상호금융 중앙회는 지역본부별 '채무조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은 조합 전담창구 설치와 매뉴얼 배포로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연체 사실 통지와 별도로 진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가 제도 자체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회사별 실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무 절차 비교·자체 점검을 독려하고 정례 간담회를 통해 실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사례 공유와 제도 안내 강화로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채무경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4분기 추가 간담회 등 정례화를 통해 업권별 실행력과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