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1 12:00
금융투자·보험사, 도입 초기 고려 인프라 구축 현황 위주 점검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와 은행,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권별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를 보면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용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됐다. 대형 금융투자업권과 보험 업권은 이보다 늦은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18개사를 제외한 44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이사회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단, 지난 상반기 은행검사국이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탁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한 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유한 점을 감안해 현업담당 임원은 이번 점검 항목에서 제외된다.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대형 금융투자 및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체 67개사 중 일부사만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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