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2 12:00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관련 보험사기 내용을 보고하며 이뤄졌다. 이어 SNS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를 비롯해 보험설계사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 광고글에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이어 A씨는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하고, 대략의 보험금액을 제시하면서 수익 배분(브로커 30%)과 구체적인 허위진단명에 대해 안내했다.
범행 초기 A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해 왔다. 해당 설계사 역시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허위환자 31명은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 보험금 등 1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병원 소재지(인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 SNS로 위조지단서 등 파일을 받은 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날인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향후에도 금감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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