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8.13 17:39

위성호 전 대표, 8명 청탁 채용 리스트 작성…1심서 징역형 집유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박성민 기자)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신한카드가 특혜·청탁 채용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위 전 대표는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들이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자, 실무진들에게 지시해 점수를 변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5월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 논란이 불거진 지원자 8명 중 4명의 채용 점수를 변경하게 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특혜 채용 명단에 오른 나머지 지원자는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면서도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지원자들의 당락이 변경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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