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8.17 09:35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추진했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다.

부과된 추징금은 두나무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를 비롯,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FIU는 두나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FIU의 신분 제재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 6월 사령탑 교체를 단행했다. 당시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투명한 운영과 ESG 가치 실천을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두나무를 대한민국 대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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