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9.07 12:00
전봇대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 (사진=손일영 기자)
전봇대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은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 상품 이용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의 카드 상품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상품 이용 시 중도상환 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경과이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요율 ▲적용 기간 ▲면제 조건 등 자신의 상환계획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기간 대출 시에는 고금리 상품이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이 없다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과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할지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후 3년이 경과해도 무조건 면제되지 않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재산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 혜택은 올해 1월 13일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신협에서 재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고객이 본인의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매년 재산정되며, 매해 1월에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사별로 게시된다.

대출 상품 이용 시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을 비롯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급전 대출 사용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고금리 급전대출 상품 이용 시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어 급전으로 소액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 외에도 카드 유료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도 소급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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