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9.21 15:05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2일 입법예고
예금·대출·투자 등 상품 유형별 '거래금액' 기준 마련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은 상품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기준율은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위법성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은 과징금을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지만,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다만, 거래금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산정 방식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컨대 '꺾기' 위반은 강제로 체결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부과율 체계도 기존 3단계(50·70·100%)에서 1% 이상~100% 미만으로 세분됐다. 위법성이 큰 경우에는 높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절차·방법상 경미한 위반은 부과율을 절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이득이 크면 가중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기관이거나 내부통제·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면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경은 기본 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된다. 피해배상이나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은 감액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 중심 금융 정착을 위해 제도·관행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