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8.20 12:00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해 소비자 경각심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하고 소비자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중복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 규모다. 해당 금액은 2022년 1560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에게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수령했던 파손부위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중복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했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도 빈번하다. 이에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휴대품이 아닌데도 파손된 것처럼 꾸미거나, 과거 보상받은 휴대품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은 보험사기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 청구 권유 역시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입고한 차주에게 '유리막 코팅'을 할 것을 권유하며, 해당 보험금(수리비)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차주는 이에 응해  허위보증서를 첨부함으로써 자동차 수리비를 부당 청구·수령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자동차보험 사기에 연루돼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해당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수리하고 더 높은 값에 재판매하기 위해 본인명의로 차량을 매수한 후, 차량의 하자에 대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점검업자와 공모해 중고차의 기존 하자를 서류상 양호하다고 기재한 후, 해당 하자가 마치 차량 매매 후에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금감원은 차량의 상태와 청구 서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하자 은폐 및 보험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후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자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어 허위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지난 7월 대법원 양형기준이 개정되며 사기범죄 적용 범위에 보험사기 범죄가 추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포함한 사기 범죄의 형량 범위를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가 가능해져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 소비자의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자동차손해상진흥원과 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사기 사실을 확인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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