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8 12:00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관련 허위·과장 청구 행태에 대한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허위·과장 청구로 인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의 허위 및 과장 보험금 청구 금액은 2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31억원)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이어 적발 인원은 약 39% 증가한 1만9401명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에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 현명한 소비자 대처를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공개했다.
예컨대, 한 병원은 고액의 신의료기술 의료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분할·발급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병원과 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검거됐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병원은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전체 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해 줬다.
해당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과 브로커를 비롯해 환자들의 수는 경찰 수사 결과 270여 명에 이르렀다.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에 치료받지 않은 허위 처방을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141일 입원 기간 중 처방된 면역주사제 총 273개가 모두 허위 처방이었고, 병원 발급 서류를 통해 실손보험금 2839만원을 편취했다.
숙박형 요양병원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통증치료나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과 담합해 실손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의 가담으로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 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