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9.15 13:32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미래적금…만기·지원 방식 차별화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하는 데 있어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미지=미리캔버스 AI)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하는 데 있어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미지=미리캔버스 AI)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정책 금융상품의 틀을 새로 짰다.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의 한계를 보완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단기·집중 지원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기관들은 협력해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상품 설계와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매칭 방식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본 6%를 기여금으로 더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12%까지 확대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약 1900~2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탈 수 있는 선택권도 검토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2023년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5년 만기 적금이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매칭돼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긴 만기 부담으로 중도해지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8.2%(4만2000명)였던 해지율은 지난해 말 14.9%(19만2000명)로 뛰었고, 올해 7월에는 15.9%(12만4000명·누적 35만8000명)까지 올랐다. 특히 월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해지율이 약 40%에 달했다.

청년미래적금 협력기관 관계자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마다 정책 상품을 내놓는 것의 일환"이라며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길고 혜택이 적어 이탈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이를 보완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유도하고 갈아타기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만기를 3년으로 하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새로운 상품이지만, 기존 상품의 보완을 통해 나온 만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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