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9.17 12:00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자동차보험 특약 개선을 통해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약관이 불명확한 특약을 포함해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먼저 보상 기준 합리화를 위해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됐다. 이는 출고 시기에 따른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 격차 발생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차량기준가액은 출고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연 단위 감가율(정률법, 내용연수 15년)'을 바탕으로 일괄 산출된다.

해당 특약이 신설되면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당해연도 1분기 가액)될 예정이다.

배달 업무 종사자를 위해서는 연 단위 가입 외에 필요한 기간에만 가입해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이 외에도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을 비롯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도 늘어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용한 특약이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점도 꼬집었다. 이에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 내 사고와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나, 의식불명 시 대리인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지정대리청구 특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도 가입률이 0.01%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정대리청구 특약을 상품 가입 시 기본 포함(디폴트 옵션)으로 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해 민원 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개선될 전망이다. 예컨대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을 살펴보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 및 자녀·부모의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 하지만 약관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부모·며느리·사위로 기재돼 관련 민원 및 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 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해 안내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 신규 특약 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