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9.24 12:00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조작을 통한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사고 조작과 보험금 허위청구 권유 등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이를 악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고 조작과 허위청구 권유 등 사회적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보험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흥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자 대상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계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의 우연성을 조작했다. 이어 음주운전 무마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했다. 협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자의 불리함을 악용했다.

음주운전자가 직접 음주 사고를 은폐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사고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밝히지 않고 일반 사고처럼 진술해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음주운전자는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상해) ▲2000만원(대물) 등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미성년자와 노모 등 가족을 동승시켜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예컨대 부부사이인 A 씨와 B 씨는 실선 좌측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감속하지 않고 후미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한 바 있다.

사고 후 미미한 충격에도 노약자의 취약함을 주장하며 상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고 경위 및 상해 정도 등 허위 진술을 동승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조작했다. 보험사 사고 조사 시에는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며 사고의 원인과 피해에 대해 허위·과장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조작된 사고는 경찰 조사를 통해 '상해위험 분석'을 거쳐 실제 충격은 미미하고 심각한 상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허위 입원과 영업 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충돌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 규모로써, 매년 그 금액이 증가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고 조작과 보험금 허위 청구 권유 등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형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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