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5 12:00
금융위,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 개선
계획과 실제 이행 비교해 정기·반기 사업보고서 기재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앞으로 자사주 보유·처리 현황에 대한 공시 기준이 강화되고, 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공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총 발행주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의 총 발행주식수의 5% 이상 보유 시 연 1회 공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계획과 달리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거나 대규모 처분하는 등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직전 공시 계획과 6개월간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처분 상대방 누락, 중요사항 미개재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해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증권발행 제한·과징금·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 예고기간 종료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