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30 13:46
기재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이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30일 12시 30분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속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제도 시행은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내년 10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는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다음 달 1일 공포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