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15 13:05
소득 5000만원 차주 최대 4300만원↓·소득 1억 차주 최대 8600만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스트레스 DSR 상향과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최대 15%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금리 인상과 전세대출 DSR 적용이 차주별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할 경우, 금리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약 6.6~1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000만원 차주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대출금리 4.0% ▲다른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ST금리 1.5% 적용 시 2억9400만원이던 한도가 3.0% 적용 시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 감소했다.
혼합형(5년 고정) 금리는 3억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으로 3700만원 줄었으며, 주기형(5년) 금리는 3억2500만원에서 3억4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소했다.
소득 1억원 차주의 경우, 변동금리는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 줄었고, 혼합형(5년)은 6억원에서 5억3300만원으로 6700만원 감소했다. 주기형(5년)은 ST금리 인상 전후 모두 6억원으로 동일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 산정에 포함되면 차주의 상환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000만원 차주가 1억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은 7.4%포인트, 2억원을 받을 경우 14.8%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1억원 차주는 1억원 전세대출 시 3.7%포인트, 2억원일 경우 7.4%포인트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