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0.27 13:0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연체율이 치솟는 상호금융권을 두고 감독·보호체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감독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예금보호체계도 제각각"이라며 "감독 공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은 제도상으로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속하지만, 감독과 검사 권한이 각기 다른 부처로 분산돼 있다.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금감원이 검사 업무를 맡고 있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위가 신용사업만, 관련 부처가 경제사업을 따로 관리한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전담하고 있다.

건전성 규제 역시 기관별로 제각각이다. 상환준비금, 예대율, 순자본비율, 외부감사 의무 기준, 임원 연임 규정 등이 모두 다르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문제가 특히 많다"며 "감독 일원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행안부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책적 조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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