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0.20 10:12

5년간 저축은행 제재 비중 63%
오케이저축·농협중앙회 징계 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출처=강 의원 SNS)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출처=강 의원 SNS)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25억원을 넘었지만, 전체의 80% 이상이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이 내린 징계는 총 79개 기관, 46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건, 2022년 9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 올해(8월까지) 5건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50건(63.3%)으로 상호금융권(29건·36.7%)보다 제재 빈도가 높았다.

조치 대상별로는 직원이 307건(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원 128건(27.4%), 금융회사 33건(7.1%)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중 오케이저축은행이 28건으로,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28건으로 각각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금융회사 33건의 제재 수위를 보면 기관주의가 18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경고 13건(39.4%), 영업정지 2건(6.1%)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기관주의 13건, 기관경고 9건, 영업정지 2건, 상호금융권이 기관주의 5건, 기관경고 4건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조치대상 중 직원의 경징계(주의·견책·감봉) 비중. (자료제공=강민국 의원실)
5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조치대상 중 직원의 경징계(주의·견책·감봉) 비중. (자료제공=강민국 의원실)

임원 징계 128건 중에서는 주의가 75건(58.6%), 주의경고 28건(21.9%), 문책경고 14건(10.9%), 직무정지 8건(6.3%), 해임권고 3건(2.4%)이었다.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볼 때, 임원 징계의 80.5%(103건)는 경징계 수준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임원의 중징계 비중(23.5%)이 저축은행(16.0%)보다 다소 높았다.

직원 징계 307건 중에서는 주의가 198건(64.5%), 견책 73건(23.8%), 감봉 23건(7.5%), 정직 7건(2.3%), 면직 6건(2.0%)이었다. 이 가운데 88.3%가 경징계에 해당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16.7%로 상호금융(5.8%)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총 37건, 금액으로는 25억4000만원이었다. 저축은행이 28건(21억6600만원)으로 상호금융(9건, 3억4400만원)을 크게 앞섰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이 8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중앙회가 1억1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강민국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가 500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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