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11.05 11:23
김건희 씨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씨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하지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 씨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김 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전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에 관한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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