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05 17:22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중치 150% 적용…비수도권 여신 110% 인정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손질해 서민금융 중심의 여신 구조 전환에 나섰다. 정책금융상품과 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PF 평가 기준과 M&A 규제를 완화해 업권 내 구조 개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제도 개선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여신비율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중소기업 대출 역시 130%에서 150%로 인상돼 우대받는다.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를 위한 차등 가중치 적용도 도입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각각 적용된다. 다만 제도 이행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자산 1조원 이하의 중소형 저축은행에는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해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한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완화했다.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가운데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가압류·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라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인 소액일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 사업성 평가체계를 개선한 업계 모범규준이 감독규정에 상향 반영된다.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 평가체계는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PF 리스크를 보다 조기에 인식하고,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세칙 개정안과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2년)으로 완화한 기준도 오늘부터 적용된다.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