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30 06:00
'역할 제고방안' 후속…영업구역 內 여신비율·예대율 개선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기능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에 나섰다. 비수도권 여신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하고,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 개선 ▲예대율 산정 시 인센티브 도입 ▲지주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조정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PF 신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기존 100%에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된다.
수도권 쏠림 완화도 추진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도 전환에 따른 조정 여지를 고려해 1년 동안 유예기간도 함께 부여된다.
중소형사에 대한 유연성도 확대된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비대면으로 취급한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해, 여신비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대율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이 공급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는 대출금에서 제외된다. 그간 중금리대출은 예대율 상 별도 우대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지주 계열사의 규제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차원의 건전성 관리 장치가 마련돼 있고, 지주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현실화된다. 고정이하 여신을 보유한 거래처라 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요주의'까지 허용됐다. 가압류·압류된 거래처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정상 분류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감독 기준 역시 개편된다. 올해 6월부터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된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상 사업성 평가 원칙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진다.
이밖에 대부업자 정의 변경, 법원 경매에 따른 주식 취득 시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요건 추가 등 기타 규정 정비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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