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1 17:15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재무 개선 조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정됐다. 이르면 오는 12일 법원에 행정소송이 접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재다. 이 가운데 경영개선권고는 가장 낮은 단계로,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및 경비제한 관련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치를 부과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조치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비계량 평가에 기반해 '경영개선권고'를 요구한 사례는 보험업계에서 이례적인 만큼, 이번 금융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롯데손보 측은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결정에 위법 소지를 제기하고 행정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 계획 마련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