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11.06 16:31

롯데손보 기본자본 킥스 -12.9%…당국, 기본자본 중심 성장 기조 '뚜렷'
'기본자본 vs 보완자본'…금융당국-보험사, 자본 확충안 놓고 엇갈린 행보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제공=롯데손보)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제공=롯데손보)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며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적기시정조치 1단계)'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부실 금융사에 대한 재무개선 이행 강제 제재로,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수립한 후 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롯데손보 측은 비계량 지표를 통한 자본적정성 등급 판단의 부당성과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도 롯데손보의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웃돌고 있고 실적이 개선세에 접어든 만큼, 수치 기반의 계량 평가로 건전성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는 계량·비계량 지표를 통합해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등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 등 일부 자본 적정성 항목은 업권 최하위 수준"이라며 "자본적정성 관리 체계가 적정한지, 내부 자본 관리 정책이 타당한지, 자본 구성의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봤을 때 롯데손보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손해보험협회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손해보험협회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자본의 '질적 개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보험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본자본이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 흡수력이 높은 자본을 의미한다. 그간 주요 보험사들이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늘려온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과는 구별되는 성격이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의 기본자본 확충을 강제함으로써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보험사 자본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기본자본 비율 규제 수준을 50%~70% 수준으로 적용하고 경과규정과 유예 방안을 도입해 제도 연착륙을 올해 말부터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 6곳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이다. 이번 적격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보의 경우 -12.9%를 기록했다. 만약 규제 기준을 70% 수준으로 높여 잡으면 한화생명(59.5%)과 현대해상(53.8%) 등 대형 보험사를 포함한 10개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전망 속에 최근 보험사들은 잇달아 기본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B손해보험은 기본자본 비율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7470억원 규모에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 외에 중소형 보험사는 유상증자 방식을 택했다.

다만 기본자본 특성상 유상증자와 순이익 증대 외에는 단기간 확충이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는 보험사의 영업환경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 예고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자본성증권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유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8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8조6650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 확충은 곧 유상증자 또는 순이익 확대를 의미한다"며 "보험산업의 중장기적 밸류업 차원과 자본 부족으로 유상증자도 어렵고, 본업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사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은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당장의 기본자본 확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공동재보험 도입 등 보험사의 부채 부담을 줄여서라도 제도 도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 자본 규제 도입 전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명확한 방향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보험사 자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강화 방안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며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실행하기보단 경제적·재무적 상황에 맞게 일원화된 방향성을 갖고 규제의 세부 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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