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1.19 18:12

상품유형별 산정기준 세분화…부과기준율 하한 1%로 낮춰
부당이득 가중·피해회복 감경 도입…책임·예측 가능성 강화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거래금액'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 불명확했던 '수입 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에 대한 감경 근거도 마련했다.

19일 금융위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금소법 시행 후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위반행위의 범위·중대성이 다양하다는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수입 등' 산정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을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 특성상 거래금액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세분화된 부과기준율 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세분화된 부과기준율 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부과기준율 산정 방식도 세분화했다. 기존 검사·제재규정의 50%·75%·100% 3단계 구조가 과징금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한을 1%까지 낮췄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따라 비례적 부과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절차·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기준율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중·감경 요건도 정비됐다.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가중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기준 충실 이행(50% 이내) 등 사전 예방 노력은 감경 사유로 인정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적극적 배상·재발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감경 요건 충족 시 최대 감경 한도는 기본과징금의 75%로 제한된다.

또한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실제 수취한 부당이득의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과징그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사·제재규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보다 합리적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