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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1.21 11:19
국민銀, 비대면 22일·대면 24일부터…타행대환도 제한
하나銀도 25일부터 올해 실행 주담·전세대출 중단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막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실행 예정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접수를 비대면 채널에서 22일부터, 영업점에서는 24일부터 제한한다.
또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는 타행대환 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Ⅰ·Ⅱ'도 내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접수를 차단한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 예정 주담대는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실행 예정 대출은 대면·비대면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하나은행의 비대면 전세대출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스템 개발 작업으로 인해 잠정 중단 상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7일부터 주담대 실행 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중단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7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대출모집인에게 신규 대출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이나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하지는 않았으나, 이달부터 전국 영업점의 주담대·전세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