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28 12:00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내달부터 화상통화, 하이브리드(음성통화&모바일화면) 방식의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보험을 들 수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보험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설계사의 음성만으로 상품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만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한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 보험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험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인 경우, 모집인은 계약자에게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 10% 이내 금액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가스누출 감지 제품 등을 금액 한도 내에서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은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체결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계약자에게 줘선 안된다.

이에 더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상품 관련 비교 및 공시 항목의 정비와 함께 보험계약 유지율 항목도 추가된다.

보험상품 별 불완전판매 비율이 공시 중이지만 이는 1년내 단기지표에 불과해 그동안 중장기적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외화보험 판매 시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다. 그러나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앞으로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 관계자는"이외 보험사 및 그 자회사 간 교차모집 허용, 단순 민원에 대한 보험협회의 상담·처리 근거 마련, 과징금 및 과태료 합리화 등의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인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이 이번 달 27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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