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4.25 06:00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 업계(이하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본격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4종)'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여전업권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모범규준 제·개정은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은 데다가 중고차나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다. 무엇보다 IT 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모범규준에는 ▲표준 내부통제 기준 마련(제정)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개정) ▲제휴서비스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제정)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준 내부통제 기준 마련 관련 모범규준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 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 규정하고 있다. 준법감시인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도 구체화했다.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관련 모범규준은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제휴서비스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모범규준은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 시 지원 부서 및 통제 부서의 합의결재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 관련 모범규준은 자금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 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일 부서 연속 근무 5년 초과 금지,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 담당 임원의 승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여전업권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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