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5.16 16:13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첫 인가…7번째 시중은행
"은행산업 경쟁촉진으로 소비자후생 증대 기대"

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제공=DGB금융지주)
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제공=DGB금융지주)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대구은행이 문을 연 지 57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했다.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한 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자금조달방안) 요건 ▲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요건 ▲사업계획(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여업시설·전산설비 등의 인가요건을 대구은행이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체 비대면채널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맞는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경북권 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논란을 빚었던 금융사고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관련한 내용이었다.

대구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한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 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등을 확대한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하고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했다.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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