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19 14:44
"횡령사고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책무구조도 '면피 수단' 아닌 실질적 운영책임 묻는 수단"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정립을 강조하며 금융권이 '모 아니면 도' 방식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 대해 "금융권 문화적 개선을 위해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미비 등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모 아니면 도' 방식의 운영에 몰두해 온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도 오가는 만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금융 사고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까지 점검하고 있다"며 "직무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문제 개선안과 책무구조도 등을 마련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에 마련된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한 때"라며 "책무구조도가 일종의 '면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데, 실질적 운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과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TF에 대해서는 "최근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라며 "각 금융회사에서 긍정적인 평가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결과가 있다면 적절한 사업성 평가와 추가 수당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해당 원칙을 위반되게 추진해야하는 경우에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해관계 중심이 아닌 조사 원칙과 중·장기적인 국민경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PF 사업장 평가에 있어 기준이 높을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묻자 이 원장은 "부실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이 있는 금융사가 운영에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처럼 2~3년 이상 자금 공급이 지연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금융권의 문제와 주거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며 "비금융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와 건설협회 등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특정 지역과 산업에 과도한 충격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ELS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의 관행과 재무적 영업운영에 반영되는 등은 고려를 하겠지만 의례히 예외를 두거나, 금융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며 "대규모 피해와 관련한 예방, 대표단계에서의 문화적·제도적 예방이 있었는지 또 그 기준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일종의 운영상의 자율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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